그러나 사업자가 세금보고를 안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적자가 나던지 흑자가 나던지 보고를 하는 것이 안전하고 유리합니다.
시청에서만 등록한다고 사업이 도지 않습니다. 상호를 쓰려면 카운티에 등록하고 신문에 광고를 내야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세금보고 Rejected - Dependent social 번호 또는 Last name 이 IRS 기록과 불일치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CPA 님께 비지네스를 매각하고 난 후에 세금 질문 있습니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