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신분으로 영구영주권자와 결혼하려고 준비중입니다.. 듣기로는 체류신분 때문에 결혼해도 영주권 신청은 불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당연히 신분변경도 불가능 하겠고요 다만 만에하나 이민국 단속에서 걸렸을때 결혼했다는 증명서를 가지고 있으면 추방을 면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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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2/1/2016 12:35:01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의 경우, 불법체류자일지라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영주권자 배우자의 경우, 불법체류신분이시라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또한 단순불법체류자인경우, 추방 우선순위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영주권자 배우자가 미국내에 거주하시므로, 그 점이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