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 항상 도움되는글 많이 보고 있습니다.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올립니다. 저희 아들이 내년 2월에 미군에 입대하게 됩니다. 아들이 시민권 받은후 부모초청시에 부모 신분 에는 문제가 없는지요? 그리고 요즘 시민권 자녀가 부모 초청시 영주권 받기까지 어느정도 기다려야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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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1/10/2015 9:42:17 AM
안녕하세요
우선, 시민권 자녀는 부모가 불법체류자일지라도 영주권 초청이 가능합니다. 즉, E-2 비자가 만료가 되셔서, 체류기간이 지나셨을지라도, 영주권 초청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대략적인 소요기간은 지역이나 케이스마다 다르겠지만, 6개월에서 8개월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