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가족 영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z**ux****
조회1,351
공감0
작성일11/9/2015 9:53:59 AM
안녕하세요.
형제 초정으로 영주권 받았고 영주권 받은지 3년이 되어갑니다.
제가 사업때문에 한국으로 복귀해서 영주권을 반납하려 합니다.
제 와이프와 아이도 영주권자인데 둘은 미국에 있을 예정인데 제가 영주권을 반납해도 제 집사람과 아이의 영주권은 유지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저희가 영주권 받은지 3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영주권 반납후 지금 부터 2년 뒤에 집사람과 아이가 시민권 신청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조언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