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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자녀 불체자 부모 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r**nswhd****
조회6,122 공감0 작성일11/6/2015 9:25:10 AM
현재 17세인 시민권 자녀가 있는 불체자 부모 입니다..

제가 2016.5월중 가족 방문차 한국을 방문해야 하는데 재입국 금지면제 601A 승인을 받을수 있는지요 ?

자녀가 21세가 안되서 안된다는 얘기도 잇고 다른분은 21세 미만이라도 시민권자이면 된다는 주장도 있어 질문드립니다.

만약 한국에 나가게 되면 자녀가 21세가 되는 2019년 중 영주권 신청을 해서 미국에 재입국 할수가 있는지요 ? 아니면 10년 재입국에 걸려 2026 년에나 미국 재입국이 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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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6/2015 10:50:37 AM
601A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신분 미비자가 신청하는 서류입니다. 귀하께서 한국에 나가 계신 상태에서 이민 수속이 진행 될 경우에는 601을 신청하시게 되며, 이럴 경우 601은 대사관이 담당하는 이민 비자 수속(이민국이 담당하는 영주권 수속이 아니라)과 함께 하거나, 아니면 비자 인터뷰 때 3년 이상 불체한 이유로 비자가 거절 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601A는 초청 서류가 승인되어야 신청할 수 있는데, 초청 서류를 신청하려면 초청인이 21세이거나 넘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녀가 21세가 되는 2019년 전에 귀하께서 한국에 나가 계시게 된다면 자녀가 21세가 되는 때 초청 서류 접수, 승인, 그 후 이민 비자 수속 그리고 면제 신청(601)을 해야 하는데, 영사관에서 이 때 면제 신청을 거부하게 되면 한국에 들어가신 때부터 계산해서 10년간 입국할 수 없게 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6/2015 11:35:56 AM
안녕하세요

601A waiver 의 조건인 시민권자 자녀의 'Extreme Hardship' 조건이 맞으시다면, 재입국 금지 면제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되지만, 그렇지 않은경우 승인확률이 낮다고 사료됩니다. 자녀분께서 현재 17세 이시라면, 21세가 되셔서 시민권자 부모 초청을 하시는 방법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시민권자 부모로 초청을 하여도, 미국에서 1년이상 불법체류를 하셨다면, 10년 재입국 금지에 해당하므로, 비자 발급이 거절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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