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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재정보증과 오바마케어

지역Virginia 아이디1**19c****
조회2,192 공감0 작성일11/4/2015 5:33:54 PM
안녕하세요,

남편이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오바마케어를 리뉴 하려하는데, 이제 결혼을 했으니 남편을 넣으려고 합니다.

근데 한가지 떠오르는것이, 남편 영주권신청을 했을때 재정보증이란걸 했는데 임시 영주권을 받는 배우자는 미국 보조혜텍을 받을수 없다고 했거든요.

오바마케어도 혹시 보조혜택으로 들어가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는 인터넷에서 찾은 정보입니다. 참고가 되실까 하고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3) 영주권자가 받을 수 없는 보조혜택
영주권자가 받을 수 없는 정부보조혜택(Government Assistance & Public Benefits)의 종류에는 Medicaid, Food Stamps, Supplemental Security Income(SSI),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TANF), State Child Health Insurance Program(CHIP) 등이 있다.

4) 영주권자가 받아도 되는 보조혜택
영주권자가 받아도 무방한 정부보조혜택의 종류에는 Emergency Medicaid, School lunches, Immunizations and treatment for communicable diseases, Student assistance to attend colleges and institutions of higher learning, Some kinds of foster care or adoption assistance, Job training programs, Head start, Short-term, non-cash emergency relief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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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4/2015 7:37:34 PM
오바마 케어는 국민 보험 제도로서 영주권 신청시 요구되는 재정 보증법이 지목하는 정부 보조(췔페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5/2015 10:45:43 AM
안녕하세요

오바마케어는 해당 재정보증당시의 받을수 없는 보조혜택에 해당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c**ksccil**** 님 답변 답변일 11/4/2015 5:39:17 PM
ㅐ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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