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크로 역할을 할 수 있는 회사들이 따로 있습니다. 제일 흔한 회사들이 escrow company, title company 등입니다.
캘리포니아 법에는 캘리포니아 변호사가 변호사의 트러스트 구좌를 이용해서 에스크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E-2 손님들을 위해서 종종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더 궁금한 것 있으시면 직접 문의 바랍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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