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기때문에) i-20를 유지해야만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살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i-20를 유지안하면 전 불체자가 되는건가요...
그렇습니다.
>>>결혼할 사람이 있고 저를 위해 시민권시험을 신청하여 보려고 합니다
제가 혹 불체자가 되어도 혼인신고나 결혼하는것엔 지장이 없는거지요
불체가 되어도 결혼하고 결혼증명서 받는데는는 지장없습니다.
>>>그리고 임시영주권도 몇달안에 나오나요
그래서 불법체류자라면 임시영주권자로 바뀌나요
시민권자 배우자로 신청하시면 캘리포니아의 경우 6개월 정도 생각하여야 하구요,
만약 불체가 된 상태에서 신청하더라도 영주권을 취득함으로써 합법화됩니다.
임시(조건부)영주권은 영주권 받는 시기가 결혼한 지 2년을 넘지 않으면 2년간 유효한 조건부영주권을 받습니다. 2년 있다가 조건해지 신청을 해야한다는 것 말고는 정식 영주권과 같습니다.
>>>p.s 결혼할 사람이 영주권자인데 시민권시험은 신청해놓은 상태인데
결혼먼저 하고 혼인신고 한후에 시험보고 영주권신청해도 오래걸리지않겟죠?
시민권시험보고 시민권자되어 결혼하면 빨리나온다들었지만 결혼을 먼저 하게
될수도 있어서요...그런다해도 몇달정도 서류왔다갔다하는 과정이죠?
결혼은 먼저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결혼먼저 했다고 불이익 없구요, 혹시 수속이 지연되거나 해서 영주권 받을 때 결혼하고 2년 넘으면 한 번에 10년짜리 정식영주권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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