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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내의 입국거부사실이 남편의 시민권신청에 영향?

지역California 아이디s**unghyun****
조회518 공감0 작성일6/14/2008 5:41:28 PM
영주권 취득 후 5년이 되어 시민권을 신청하려는 사람입니다.두 아이들도 영주권자들이고 저와 함께 살고 있는데, 아내는 2년전 불미스런 불법사실이 발견되어 미국영주권이 거부되고 미국입국마저 거부되어 지금은 한국에 거처하고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서류 작성 중에 결혼 이력(N-400 part 8) 항을 어찌 작성해야 하는지 의문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생이별 상태로 있는 저의 상황을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요. 아내의 영주권 거부사실이 저와 아들의 시민권신청에 영향이 있을 것인지요? 또 신청 구비서류상에 배우자가 동거하지 않을경우 양육비 보조 증거서류를 첨부하라고 하는데, 저희는 법적 이혼이나 별거상태가 아니라 생활보조금지급관련
법원지시서 등도 없거든요?
(아내의 영주권거부사유는 캐나다 시민권자인 아내가 캐나다에 살 때 저희 집에 민박하던 사람이 미국 밀입국사실이 드러나면서 이와 연루되어서 그만...)
조언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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