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촬영한 사진을 어떤 식당에서 허락도없이 메뉴에 사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저는 LA에 살고 그 식당은 타주에 위치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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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답변일4/28/2015 10:19:14 AM
안녕하세요
다른 사람이 본인의 동의 없이 본인의 사진을 재정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서 사용하였다면,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상대방의 비즈니스가 타주에 위치하고 있고, 상대방이 타주에 거주하고 있다면, 해당지역 주의 법에 따라서 일이 진행이 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