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에 납부하신 세금은 공제를 받거나, 아니면 소득 자체를 면세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한국에 체류하신지 330일이 넘으셨거나, Bona Fide Resident의 자격이 되신다면, 2013년 기준으로 $97,600까지 면세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아닌경우는 Foreign Tax Credit이라 하여, 한국정부에 내신 세금을 크레딧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세금보고 Rejected - Dependent social 번호 또는 Last name 이 IRS 기록과 불일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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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CPA 님께 비지네스를 매각하고 난 후에 세금 질문 있습니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