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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동산 title 이전

지역California 아이디s**k145****
조회1,072 공감0 작성일11/4/2010 8:42:53 PM
어머니 이름으로 집이 있습니다. 융자도 어머님 이름으로 되 있구요. 융자는 그대로 두고 title만 이전 할려고 합니다. deed of 부모??? 를 작성해서요. 명의가 저에게로 오면 세금 보고 할때 어떻게 되나요? 세금이 더 나오게 되나요? 세금보고를 어떻게 해야되나요? 그리고 deed of interspouse 를 추가로 하고 안한고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아니게 없어서 질문도 두서가 없습니다. 도움과 정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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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재경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7/2010 7:25:40 PM
부동산을 구매 또는 소유하는 것은 소득세를 내야 하는 일이 아닙니다. 팔게되면 양도세를 내야하고, 소유하는 동안은 이자와 보유세를 공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임대용 부동산이면 감가상각 공제도 가능합니다.

명의를 이전하면 보유세는 명의자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소득세법은 명의보다는 실 소유관계를 중시합니다. 제 블로그 "최재경의 세금이야기"로 가서 "개인비용 공제"란 카테고리에 있는 "명의상의 소유주만 공제받을 수 있나"란 글을 읽어보세요.

대부분의 모기지 융자는 양도가 안됩니다. 명의를 이전하면 모기지 계약 위반이 되서 은행이 언제라도 전액 납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서 높은 이율의 위약금 이자를 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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