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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헷갈리는 텍스

지역Missouri 아이디s**khek****
조회2,854 공감0 작성일11/2/2010 8:55:51 AM

제가 얼핏 들었는 데 맞는 지 해서요
예를 들어, 부부가 있는 데, 각각 5만, 7만 따로 w-2를 받는 게,
한 쪽이 다 몰아서 12만 받는 것 보단 불리하다고 들었습니다.
위의 지문이 맞는 지 그리고 왜 그렇게 돼는 지요 ?
답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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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2/2010 10:55:54 AM
1. 우선 다음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급여를 지불할 때 종업원과 고용주 양쪽 모두 모두 세금을 내야합니다. 얼마의 급여에 대하여 어떤 종류의 세금에 해당되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0년 California 기준)

• Federal withholding wages : 이것은 Form 1040(Individual income tax return)에서 6번 항목(Exemptions)을 보고 exemption의 수에 따라 공제하면 되지만, 실무에서는 종업원의 예상소득과 세금계획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개인세금보고 후 상황에 따라 refund 받을 수 있다.
• Social Security Wages : $106,800까지의 급여에 대하여 6.2%를 부과한다.
• Medicare Wages : 급여에 대하여1.45%를 과세한다.
• Federal Unemployment Wages(FUTA) : $7,000까지의 급여에 대하여 과세한다.
• State withholding wages : 종업원의 예상소득과 세금계획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개인세금보고 후 상황에 따라 refund 받을 수도 있다.
• State Disability Wages(SDI) : $93,316까지의 급여에 대하여 1.1%를 과세한다.
• State Unemployment Wages(SUI) : $7,000까지의 급여에 대하여 과세한다. 3.4%에서 지작하여 보험요율은 업체마다 고용상황에 따라 높아지거나 낮아진다. 종업원 해고를 많이할 수록 보험요율이 높아진다.
• Employment Training Fund Tax(ETT) : $7,000까지의 급여에 대하여 0.1% 과세한다

2. 가령 위에서 언급된 Social Security tax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혼자서 급여 120,000을 가져가면 과세의 상한선인 $106,800 x 6.2%에 대하여 세금을 냅니다.
--각각 $70,000과 $50,000을 가져가면 두 사람 모두 급여가 $106,800에 미달하여 부부가 합산하면 결국 $120,000 x 6.2%의 세금을 냅니다.

--> 즉 부부가 급여를 나누어 받으면 혼자 받는 경우보다 $13,200 x 6.2% = $818.40의 세금을 더 냅니다.

CA SDI도 같은 원리로 계산해 보면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 만일 S corporation을 운영한다면, 본인이 주주이고, FUTA, SUI, ETT의 돈은 limit이 1명당 $7,000이므로 두배의 비용의 차이가 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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