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ederal withholding wages : 이것은 Form 1040(Individual income tax return)에서 6번 항목(Exemptions)을 보고 exemption의 수에 따라 공제하면 되지만, 실무에서는 종업원의 예상소득과 세금계획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개인세금보고 후 상황에 따라 refund 받을 수 있다.
• Social Security Wages : $106,800까지의 급여에 대하여 6.2%를 부과한다.
• Medicare Wages : 급여에 대하여1.45%를 과세한다.
• Federal Unemployment Wages(FUTA) : $7,000까지의 급여에 대하여 과세한다.
• State withholding wages : 종업원의 예상소득과 세금계획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개인세금보고 후 상황에 따라 refund 받을 수도 있다.
• State Disability Wages(SDI) : $93,316까지의 급여에 대하여 1.1%를 과세한다.
• State Unemployment Wages(SUI) : $7,000까지의 급여에 대하여 과세한다. 3.4%에서 지작하여 보험요율은 업체마다 고용상황에 따라 높아지거나 낮아진다. 종업원 해고를 많이할 수록 보험요율이 높아진다.
• Employment Training Fund Tax(ETT) : $7,000까지의 급여에 대하여 0.1% 과세한다
2. 가령 위에서 언급된 Social Security tax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혼자서 급여 120,000을 가져가면 과세의 상한선인 $106,800 x 6.2%에 대하여 세금을 냅니다.
--각각 $70,000과 $50,000을 가져가면 두 사람 모두 급여가 $106,800에 미달하여 부부가 합산하면 결국 $120,000 x 6.2%의 세금을 냅니다.
--> 즉 부부가 급여를 나누어 받으면 혼자 받는 경우보다 $13,200 x 6.2% = $818.40의 세금을 더 냅니다.
CA SDI도 같은 원리로 계산해 보면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 만일 S corporation을 운영한다면, 본인이 주주이고, FUTA, SUI, ETT의 돈은 limit이 1명당 $7,000이므로 두배의 비용의 차이가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