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3로 영주권을 신청했고, 현재 6개월 이상 Pending 중입니다. 스폰서 회사에서는 일을 시작하지 않았는데, 아직 영주권이 나오지 않아서 일을 시작하고 있질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스폰서 회사와 합의하에 AC21 규정으로 비슷한 직종과 비슷한 연봉을 받고 이직을 한다고 Pending중인 영주권 신청에 불이익이 있을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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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2/7/2016 9:03:44 PM
안녕하세요
AC21에 의하여 I-485를 접수하신후 180일이 되시면 스폰서를 변경하실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 본인의 Job Title등은 동일하셔야 하십니다. 다만 이민국에서 추가자료 요청이 나올수 있으며, 본인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스폰서의 재정능력이 있슴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시게 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