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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받은후

지역California 아이디c**m1****
조회1,609 공감0 작성일11/18/2015 8:12:57 PM
안녕하세요,

EB2로 영주권을 받은뒤 변호사가 가지고 있는 저의 서류들을 받아야 하나요? PERM 140 등 원본 서류는 변호사가 가지고 있거든요. 영주권을 연장할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할때 혹시 그 서류들이 필요한가요? 그리고 변호사에게 받아 놓으면 좋은 서류들은 뭐가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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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9/2015 9:39:57 AM
1. 기본적으로 이민국에 제출된 모든 서류를 지참하고 계시면 혹시 일어 날 수 있는 일에 대비하시기가 쉬울 것입니다.
2. 시민권 인터뷰 때 영주권을 받은 직장에서 근문했는지 묻습니다. 여주권을 받고 직장을 곳 옮기는 분들이 직장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를 위해 직장 이름, 주소, PAY-STUB, W-2 그리고 세금 보고서를 보관 하시면 (짧은 기간을 일을 했더라도) 꼭 이민국에 제출된 모든 서류를 보관하실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9/2015 1:31:59 PM
안녕하세요

1) 받아야만 하는것은 아니지만, 받아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2) 필요하실수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시 영주권 취득경위에 대하여서 확인하게 되는데, 영주권 신청관련 서류를 요구할수도 있으니 보관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3) 본인 케이스 관련 모든 서류들을 받아서 보관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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