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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udited Financial Statement 첨부대신 할 수 있는것이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t**hee032****
조회3,771 공감0 작성일11/18/2015 1:21:58 AM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취업이민 3순위로 영주권 신청중에 있습니다.

올해 4월에 노동허가가 승인되어 워킹퍼밋과 영주권을 같이 신청하였는데, 제가 책정된 연봉보다 회사에서 보고된 작년 세금보고서 금액이 더 적어서 "Audited Financial Statement"를 첨부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 일을 봐주시는 CPA에게 부탁드렸더니, Contract이 안되어있고, 회사규모가 작아서 "Audited Financial Statement"를 발급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대신 일반 "Contilation Report"를 발급해주겠다고 하는데, 제 변호사 얘기로는 이민국에서 증거로 인정하는 자료가 Audited Financial Statement뿐이라 Consolidated Report는 증거로 인정이 안되서 Case가 바로 거절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다른 방법이 하나도 없을까요?

제가 영주권 신청은 처음이라 아는것이 하나도 없어서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번에 첨부서류를 안 넣으면 제 영주권 CASE가 아예 끝나는 거라 불안하고 답답하네요.
뭐라도 제가 할 수 있는것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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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형걸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8/2015 9:06:55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올해 4월에 노동허가서(LC)가 승인되었다면, 2013년 2014년 세금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아 "책정된 연봉보다 회사에서 보고된 작년 세금보고서 금액이 더 적어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상황에서 과연 현재의 날짜로 "audited financial statement"를 제출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원칙으로 돌아가, 2013년과 2014년도의 세금보고서의 금액이 LC상의 기준임금과 제안한 임금(prevailing wage and proffered wage)을 커버하지 못한다면, bank statements, 현재 일하고 받으시는 paycheck stubs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 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 (ability to pay proffered wage)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민국에서는 이러한 능력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totality of the circumstances"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최초부터 세금보고서의 금액이 기준임금과 제안한 임금을 커버할 수 있는 정도로 제출되었으면 문제가 없었을텐데 말이죠. 만일 현재의 상황이 좀 더 나아 financial statement를 제출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원칙적으로는 audited financial statement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계사님의 조언대로 consolidated report and CPA's letter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전 세금보고서상의 부족한 금액을 어떻게 커버하느냐입니다. 담당 변호사님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은 제 이메일 hkim@leeohlaw.com 으로 해주시거나,
이민법 전문 변호사 김형걸의 미국비자 미국이민 카페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http://cafe.naver.com/hkimlaw

감사합니다.

김형걸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 전문 변호사

이메일 hyeonggeolkim@yahoo.com

전화 213-487-2371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8/2015 9:42:47 A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이민국에서 Audited Financial Statement 를 요구하였다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CPA 분의 Contilation Report 및 회사의 재정상태를 보여줄수 있는 추가서류들 또한 함께 제출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8/2015 12:02:37 PM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회계사분과 소통하시는데 혼동만 있을 것 같고, 이민국에서 왜 특정한 서류를 요청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참고삼아 간단히 설명드립니다.

회계사가 작성하는 보고서는 Audit Report, Review Report 그리고 Compilation Report 크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Compilation Report의 경우 회사가 회계사에게 제출하는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되기 때문에 회사가 잘못된 자료를 줄 수도 있어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Audit Report와 Review Report는 회계사가 자료제공자 및 관련자(은행 등)에 거래내역을 확인한 뒤 작성되기에, 정부기관에서는 최소한 Review Report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민국요청서류에 Audited Financial Statements가 포함되어 있다면, 요청되는 서류 즉 Audited Financial Statements를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회계사께서 회사의 규모가 작다고 하여 이를 준비하여 주지 않는 것은 아니고, 규모가 작아도 검증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의 이유로 최소한 $3,000~$5,000의 fee를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Audit은 아무 회계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Audit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세금보고된 세전이익의 금액이 낮아도, Tax Return상 Net Current Asset (단기순자산) 즉 단기자산에서 단기부채를 공제한 금액이 노동부가 정해준 Prevailing Wage의 수준을 넘으면, 이를 근거로 하여 고용주의 임금지불능력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이 회사의 단기순자산이 얼마인지 확인하십시오.

한편, Consolidated Report는 관계회사간의 재무제표를 연결/결합하여 하는 것으로 해당되지 않는 용어로 보입니다. Contilation Report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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