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만일 그렇게 된다면, (물론 그럴 가능성은 적지만 말이죠), 이민비자 발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엔 인터뷰를 연기하지 마시고 이 번에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민비자가 발급되면 대략 6개월의 유효기간을 부여해줍니다. 결국 이민비자를 발급받으신 후 6개월 이내에 미국 입국을 하시면 됩니다.
2. 2-3개월 후라고 하면 굳이 고용주의 고용확인서를 재발급받으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담당 영사가 이를 새롭게 발급받아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재발급받으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3. 미국 입국 후 대략 2개월 정도 후에 지정된 주소지로 받으시게 됩니다.
4. 사정이 있어 미국 입국 후 2-3주 이내로 다시 한국에 들어가셔도 그 후 재입국시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말씀하신대로 일을 하시는 시점에 대해서 고용주와 잘 상의하시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레터를 받아서 재입국하시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추가 질문은 제 이메일 hkim@leeohlaw.com 으로 해주시거나,
이민법 전문 변호사 김형걸의 미국비자 미국이민 카페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http://cafe.naver.com/hkimlaw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