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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무비자 입국 후 영주권 신청

지역Alabama 아이디y**m622****
조회4,033 공감0 작성일11/11/2015 8:50:27 A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국 시민권자이며,

와이프와는 6년 연애 후 결혼식을 하였으며 미국에서는 아직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와이프는 현재 ESTA(무비자)로 미국에 입국 하였고, 혼인신고를 하고 영주권 신청을 들어가려 합니다.

신청 전 몇가지 질문 사항이 있는데 도움 부탁 드리겠습니다.

1. 현재 와이프가 미국에 무비자로 입국한지 한달이 조금 안되었습니다. 혼인신고를 바로 진행해도 되는지요?

2. 무비자로 들어와서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진행하여도 큰 문제가 없는지 걱정이 되어 문의드립니다.

도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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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조나단 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1/2015 10:33:34 AM
1.혼인신고는 주법에 근거하고 영주권신청은 연방이민법이므로 각각 독립적인 절차이지만 무비자로 입국해 결혼후 60일이 지나서 영주권신청을 한다 할지라도,60일전에 서둘러 혼인신고한 Timing of Wedding 이 사전이민의도갖고 입국한것으로 보여질수도 있으므로 혼인신고역시 가능하다면 60일이 지나서 하실것을 권합니다.

2.사전이민의도없이 무비자로 입국해 60일이 경과한후 심경의변화가 일어나 시민권자와 결혼하고 영주권신청하는것은 이민법위반이 아닙니다.


조나단 박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1/2015 2:40:00 PM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셨다면, 두 사람의 결혼관계를 증명할수 있는, 한국에서 발급받은 "혼인관계증명서" 를 제출하여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미 결혼을 하신 상태에서, 미국에 입국해서 다시 미국에서 결혼 증명서 (Marriage Certificate) 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1**4196**** 님 답변 답변일 11/11/2015 2:47:33 PM
당연히 질문자께서 한국에서 결혼식만 하시고 혼인신고는 아직 않하셨다는 전제하에 답변드린것입니다. 오해없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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