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시민권자가 부모님의 영주권 신청시 재정보증 기타 질의
지역Illinois
아이디m**i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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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10/2015 8:56:24 PM
시민권자로 부모님의 영주권을 신청코자 합니다.
(1) 시민권자가 학생신분이라 수입이 없는데 부모님의 한국내
재산 등으로 재정보증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느정도 금액이 요구되는지요
(2) 재정적인 필요에 의해 아버지는 영주권을 취득해도 한국내 직장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인데,영주권을 취득 후 미국내 의무 체류 기간 등 조건이 있는지요.
(3) 만약 어머니만 초청할 경우 아버지가 재정보증을 할 수 있는지요.
(4) 어머니만 영주권 취득하실 경우 미국내 직장이 없어도 문제는 없는지요
(5) 영주권 신청 과정의 난이도와 관련하여, 경험이 전무한 일반인 신청자가
혼자 준비하여 서류 작업 등을 해 나갈 수 있을런지, 아니면
변호사님께 의뢰를 해야 할 정도의 난이도인지요
(6) 만약 변호사님께 진행을 의뢰한다면 체류지역이 아닌 타 주의 변호사님께
의뢰해도 문제는 없는지, 또한 어느 정도의 경비를 예상해야 하는지요.
(7) 부모님이 무비자로 미국 입국을 하신 후 신청이 시작될 경우 체류허용
기간이 경과할텐데, 영주권 발급까지 체류하여도 발급에는 문제가 없는지요.
(8) 영주권을 신청하고 기다리는 기간 중에 취업이 허용되는지요
답신 주실 분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