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간이 정해진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영주권을 취득후 최소한 6개월에서 1년정도는 스폰서회사에서 일한기록을 남겨두는것이 나중에 시민권신청시에도 문제되지않습니다. 물론 본인은 일을하기 원하는데 부득이한 회사사정등 타당한사유가있어 일을 할수가 없을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회사로부터 그러한 기록을 받아 남겨두어야 합니다.
3.우선적으로 스폰서해준 회사에서 취업해야하며, 스폰서회사에서 일을하고 있으면서 추가로 다른회사에서도 파트타임등으로 일할수는 있습니다.
4.미국에서 불법체류한 기록없고 입국금지조항에 해당되는 사항없다면 사전여행허가서로 한국다녀오는데 문제 없습니다.
5.취업이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터뷰없이 영주권 승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