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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485 취업영주권 3순위

지역California 아이디m**hin0****
조회5,075 공감0 작성일11/10/2015 6:32:59 PM
I-485 취업영주권 숙련공 3순위 진행중입니다.
현재 핑거프린트후 콤보카드(임시 WORK PERMIT, 여행허가서) 기다리는중입니다.

질문1: 콤보카드 임시 워크퍼밋으로 취업스폰해준 회사에서 근무 가능한가요?

질문2: 만약 가능하다면,,, 취업영주권은 취업스폰회사에서 최소 6개월정도 근무하는것을 권고하고 있잖아요.. 진짜 영주권 나온후부터 6개월인가요? 아니면 콤보카드 임시워크퍼밋으로 근무한것까지 포함해서 6개월도 가능한가요?

질문3: 임시워크퍼밋으로 일할수있는 근무지가 제한되어있나요? 아니면 2군데 3군데, 무제한으로 어디서 일하던 상관 없나요?

질문4 :진짜영주권이 나오기 전에 임시 여행허가서로 한국 다녀와도 문제없을까요? 주위의 지인들은 진짜영주권 나오기 전까지는 여행허가서 있어도 미국에 있는게 좋다고 해서요,,

질문5: 핑거프린트할때 인터뷰는 안걸렸으면 앞으로 영주권 받을때까지 인터뷰는 없는걸로 통과된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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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조나단 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0/2015 11:51:37 PM
1.일해도 됩니다. (영주권 받기전까지는 반드시 해야하는건 아닙니다. 그리고 일을하게되면 현재 갖고있는 비이민신분은 더이상 유효하지않으므로 혹시라도 영주권이 승인되지않으면 불법체류가 됩니다.)

2.기간이 정해진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영주권을 취득후 최소한 6개월에서 1년정도는 스폰서회사에서 일한기록을 남겨두는것이 나중에 시민권신청시에도 문제되지않습니다. 물론 본인은 일을하기 원하는데 부득이한 회사사정등 타당한사유가있어 일을 할수가 없을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회사로부터 그러한 기록을 받아 남겨두어야 합니다.

3.우선적으로 스폰서해준 회사에서 취업해야하며, 스폰서회사에서 일을하고 있으면서 추가로 다른회사에서도 파트타임등으로 일할수는 있습니다.

4.미국에서 불법체류한 기록없고 입국금지조항에 해당되는 사항없다면 사전여행허가서로 한국다녀오는데 문제 없습니다.

5.취업이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터뷰없이 영주권 승인됩니다.

조나단 박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1/2015 2:43:55 PM
안녕하세요

1) 가능하십니다.

2) 영주권을 발급받으시고, 최소 6개월에서 1년정도 해당 스폰서 업체에 근무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타당한 사유' 가 있는 경우 스폰서를 변경할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 해당 스폰서 업체에서 일을 메인으로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4) 입국금지사유가 없으시다면 가능하시지만, 영주권을 발급받으실때까지는 미국내에 거주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5) 이민국에서는 인터뷰를 할수 있지만, 인터뷰 유무에 대하여서는 영주권을 발급받을때까지 이민국의 권한이므로 명확하게 인터뷰가 없으리라는 예측은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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