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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인터뷰시 재정보증 추가서류..

지역California 아이디k**s200****
조회2,509 공감0 작성일11/10/2015 4:06:52 PM
안녕하세요.

결혼 영주권 인터뷰 날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접수당시 시민권자인 배우자가 일을 쉬는 중이었어서
재직증명서와 페이스텁은 제출하지 않았었고

3년치 텍스리포트(액수는 충분히 많습니다)와
1년기간의 체킹어카운트 스테이트먼트(정기적으로 돈이 들어오고 사용하는 기록있음)를 냈었습니다.

추가 보충서류 제출요구가 있을까 걱정중에 그런 연락은 오지 않았고 12월 초로 인터뷰 보러 오라는 페이퍼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민권자인 배우자가 일 시작하기로 한 게 1월중순 부터라 아직 재직증명서를 제출할수가 없는데 혹시 인터뷰에 가서 아직 일을 하지 않아 정기적인 수입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 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그냥 인터뷰에 가서 현재 15000불 정도의 체킹어카운트 잔고를 보여주며 1월 중순부터 일을 시작한다고 말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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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조나단 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0/2015 11:06:55 PM
현재 잠시휴직상태로 수입이없으시다해도 제출하신 지난3년간의 세금보고서 금액이 충분하다면 전체적인 수년간의 정기적인 수입능력을 평가해 현재의 임시적인 휴직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심사관이 물어보면 현재 첵킹어카운트 잔고보여주시고 내년 1월부터 다시일을시작한다고 그대로 말씀하십시요. 일반적으로 전년도 일년치의 세금보고서로도 충분하지만 질문하신분의 경우에는 현재휴직상태이므로 지난 3년간 세금보고서 잘 제출하셨고 지속적인 충분한 액수의 수입능력을 보여주는것이 됩니다.

조나단 박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1/2015 2:45:32 PM
안녕하세요

기존의 재정보증서류에 문제가 없었고, 현재 잠시 일을쉬시는 중이시라면, 해당 관련 질문을 받게되시면, 새로운 직장에서 일을 시작할 것이라고 사실대로 이야기 하시면 큰 문제 없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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