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245i 신청중에.

지역California 아이디h**tun****
조회1,071 공감0 작성일6/23/2008 11:50:58 PM
안녕하세요.
2001년에 245i 로 employment petition 신청한 후에 sporsor 회사가 문을 닫은후에 case 가 진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글을 남겨 보지만 "FAMILY BASED PETITIONS" (INS Form I-130) 로 신청 변경이 가능한가요? 삼촌과 이모님이 다 시민권자 입니다. 혹시 case 가 가능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24/2008 1:32:12 AM
>>>혹시나 해서 글을 남겨 보지만 "FAMILY BASED PETITIONS" (INS Form I-130) 로 신청 변경이 가능한가요? 삼촌과 이모님이 다 시민권자 입니다. 혹시 case 가 가능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미국에서 245i 조항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당시 취업이민 신청한 것이 신청당시 승인가능했는가, 다시말해 취업이민과 관련해서 제반 조건을 다 갖추었는가에 달려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우선이구요, 나중에 회사가 문을 닫았다고 하더라도 신청 당시 회사상태로 취업이민 스폰서가 가능했다면 그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쉬운일이 아니지만 이 부분이 입증되어야 가족이민수속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도움되시길...
회원 답변글
p**curado**** 님 답변 답변일 6/24/2008 6:16:18 AM
본인의 나이를 밝히지 않아 확답이 불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삼촌이나 이모님은 조카를 초청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삼촌이나 이모가 엄마나 아버지를 초청하고 이에 본인이 21세 미만으로 같이 들어갈 수도 있겠는데 삼촌이나 이모의 엄마나 아버지 초청은 형제자매의 순이므로 대략 12년을 기다려야 하는 폐단이 있습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