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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LIFE Act에 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p**arnut0****
조회1,329 공감0 작성일6/23/2008 3:23:27 PM
안녕하세요,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인데요 지금은 나이가 26입니다. 9살 때 미국으로 와서 현재 visa overstay 불체로 지내고 있는데요, 우리 아버지가 2년전에 LIFE Act 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따로 제 이름으로 영주권 신청을 한건 아니지만 만약 아버지가 LIFE Act 신청을 했을때 (2001년도 전, 제 나이가 21살 전임) 제 이름을 "가족" 칸안에 써넣었다면 저도 minor 으로서 245i 조항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그리고 현재 누나 2명은 시민권자이고 어머니는 올해 영주권을 누나 통해서 받았는데요, 식구중 저만 현재 신분문제가 해결이 안된 상태입니다. 식구를 통해서 신청한다해도 21살이 넘어 15년이상 넘게 기달려야하는데 다른 방법이 없는건가요. 현재 DREAM ACT 가 통과되길 기다리고 있는데요, 현재 이민 정책을 봐서는 통과되기가 힘들거같구요...

전 식구가 합법신분이라면 추방은 못할거라는데 사실인가요? 그리고 만약 private bill 을 추진 하고싶다면 어떤 방법이 좋은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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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24/2008 1:16:25 AM
>>>만약 아버지가 LIFE Act 신청을 했을때 (2001년도 전, 제 나이가 21살 전임) 제 이름을 "가족" 칸안에 써넣었다면 저도 minor 으로서 245i 조항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그렇습니다. 아버지를 초청한 가족이민 청원서를 신청했을 당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있었으므로 245i 조항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누나 2명은 시민권자이고 어머니는 올해 영주권을 누나 통해서 받았는데요, 식구중 저만 현재 신분문제가 해결이 안된 상태입니다. 식구를 통해서 신청한다해도 21살이 넘어 15년이상 넘게 기달려야하는데 다른 방법이 없는건가요.

15년은 어떻게 계산해서 나온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결혼하셨나요?
미혼이면 영주권자 아버지나 어머니께서 초청하면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겁니다.
아버지께서 더 일찍 영주권을 취득하셨으니, 가족이민 수속밟은 후 기다리는 동안 시민권을 취득하시면 수속이 그만큼 더 빨라집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도움되시길...

http://visa2greencard.com/bbs/board.php?bo_table=faq&wr_id=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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