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습니다. 아버지를 초청한 가족이민 청원서를 신청했을 당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있었으므로 245i 조항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누나 2명은 시민권자이고 어머니는 올해 영주권을 누나 통해서 받았는데요, 식구중 저만 현재 신분문제가 해결이 안된 상태입니다. 식구를 통해서 신청한다해도 21살이 넘어 15년이상 넘게 기달려야하는데 다른 방법이 없는건가요.
15년은 어떻게 계산해서 나온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결혼하셨나요?
미혼이면 영주권자 아버지나 어머니께서 초청하면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겁니다.
아버지께서 더 일찍 영주권을 취득하셨으니, 가족이민 수속밟은 후 기다리는 동안 시민권을 취득하시면 수속이 그만큼 더 빨라집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도움되시길...
http://visa2greencard.com/bbs/board.php?bo_table=faq&wr_id=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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