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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비숙련 근무기간

지역ETC 아이디l**s81****
조회2,761 공감0 작성일11/23/2015 2:30:18 PM
비숙련으로 영주권을 받고 일을 시작하였는데,
비숙련직을 연결해준 에이전트(고용회사와 연결된)가 꼭 이회사에서 일하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혹시, 비숙련으로 해당 고용회사에서 근무해야하는 기간이 있다면, 어느정도 인가요?
그렇지 않다면, 다른 회사로 이직이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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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조나단 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3/2015 10:39:47 PM
영주권을 취득후 스폰서회사에서 얼마동안 반드시 일을해야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훗날 시민권신청 대비해 적어도 6개월에서 1년정도는 스폰서회사에서 일한기록(W-2)을 간직하는것이 좋습니다. 물론 6개월안에라도 일찍 그만두게된 이유가 질문자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어쩔수없었던 스폰서 회사의상황이었다면 그사유서를 회사로부터 받아두면 문제될것 없습니다.

조나단 박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4/2015 10:27:51 AM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시, 해당 영주권 취득 경위에 대하여서 확인하게 되는데,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취득후, 해당 스폰서 업체에서 6개월~1년정도 일을 하지 않으시고, 다른 회사로 이직하셨다면, 취업이민 의도를 의심받을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타당한 사유' 예를 들자면 회사의 해고, 재정적상태, 개인 사유 등이 있다면, 6개월~1년 정도 일을 하지 않으셔도 다른 회사로의 이직이 가능하니 관련 서류들을 잘 보관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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