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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워킹퍼밑을 받은 후

지역Virginia 아이디p**tachi****
조회1,968 공감0 작성일11/19/2015 1:05:10 PM
시민권자 자녀를 통해 영주권신청을 한 후 워킹퍼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USCIS로부터 인터뷰가 면제될 수 있다고 하면서 영주권을 받는데 대략 6개월이 걸릴 것이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학교에 등록을 하여 신분을 유지하였으나 다음 봄학기부터는 등록을 하지않고 일을 하고싶은데, 학교에 등록을 하지않아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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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9/2015 2:30:30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자녀를 통한 영주권 초청의 경우, 별다른 사유가 없는 경우 거절이 되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I-485 가 접수된 시점부터는 불법체류자로 간주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혹시모를 문제에 대비하셔서, 영주권 발급때까지 되도록이면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9/2015 3:31:19 PM
이민국은 부모 초청건 중 일부를 인터뷰 없이 (인터뷰 면제) 영주권을 발급하는 케이스로 분류합니다. 서류가 접수 된 후 약4-6개월 후에 이 결정을 통보합니다. 만약 받으신 통지서가 귀하의 케이스를 인터뷰 면제 케이스로 분류 하겠다는 통지서일 경우 학생 신분을 유지 하지 않으셔도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터뷰 면제 케이스로 분류된 케이스인지만 확인하시면 결정이 쉬울 것 같습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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