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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주권 재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p**k998****
조회1,252 공감0 작성일11/19/2015 7:36:22 AM
직장이 한국에 있어서 2002년 받은 영주권을 10년간 유지하고 있다가 미국 왔다 갔다 하는 일이 너무 힘들고 이름 개명건으로 인하여 반납했는데 이제 그만 한국에서의 공무원 생활을 은퇴하고 미국 들어가려고 합니다.


1. 영주권 반납 ( 한국 대사관에서 2012년)
2. 이름 개명 함 ( 영주권 반납 후 )
3. 영주권 재 신청 원함 (남편은 영주권자 / 애들은 미국 시민권자 임)

< 질문>
1. 미국에 무작정 들어가서도 시민권자 부모 초청으로 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2. 아니면 여기 한국에 있으면서 영주권을 받아서 미국 들어가야 하나요?

만약 둘 다 가능하다면 위의 1,2 번에 따른 절차와 걸리는 기간 , 준비서류 등 자세한 안내 부탁드립니다.

미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꾸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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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9/2015 2:24:53 PM
안녕하세요

1)시민권자 부모초청의 경우, 부모가 불법체류자일지라도 영주권 초청이 가능하므로,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셔도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2)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발급받아서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으시며, 위의 과정 (6~8개월) 보다 대략 2달 정도 더 소요될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들로는 시민권자 자녀분의 서류, 피초청인인 본인 서류, 재정보증인 서류등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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