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숙련 취업이민 신청은 I-140 신청당시를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DS-230?
>>>이경우 이민성 접수시 21세 직전이었던 자녀의 동반여부는
영주권 문호가 열려있던 기준으로 처리해 주는지요?
아니면 컷오프시의 나이계산법에 의해 처리해 주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문호가 열린 날을 기준으로 동반자녀의 나이를 계산합니다. 님의 경우에는 I-140이 승인난 날에 문호가 오픈되어있었다면 승인된 날에 아이의 나이를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는 취업이민 청원서 I-140 이 펜딩한 기간을 산출해서 그 기간을 위의 나이에서 빼 줍니다. 이 기간은 I-140 승인장에 있는 Receipt Date 에서 Notice Date까지 계산해서 뽑을 수 있습니다. 이민국 접수시 21 세 직전이었다고 하셨으니 접수된 날짜에 만 21세 미만이면 이렇게 계산해서 나온 나이가 만으로 21세 미만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동반가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문호가 열린 날로부터 꼭 1년 이내에 영주권 신청을 위한 노력을 해야하는데, 이민비자 신청을 위해서 DS-230을 접수했다면 이 조건도 충족된 것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이민신청, 영주권신청 등의 말이 일상적으로는 서로 바꿔가며 써도 무방하지만 아동신분보호법에 의한 나이계산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양식과 그 이름을 분명히 하셔야 언제 어떤 단계를 밟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두서없이 적었는데,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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