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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211번 질문을 다시 정리하여 올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z**oo375****
조회1,078 공감0 작성일7/1/2008 12:08:33 AM
워낙 글솜씨가 없다보니 질문을 너무 장황하게 올린것 같아
다시 정리하여 올립니다.

2003년 비숙련직 취업이민 신청 당시 영주권 문호가 열려 있었으며
비자피 납부 당시에 컷오프가 발령되었지만
인터뷰서류는 모두 대사관에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경우 이민성 접수시 21세 직전이었던 자녀의 동반여부는
영주권 문호가 열려있던 기준으로 처리해 주는지요?
아니면 컷오프시의 나이계산법에 의해 처리해 주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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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7/1/2008 12:32:30 AM
>>>2003년 비숙련직 취업이민 신청 당시 영주권 문호가 열려 있었으며

비숙련 취업이민 신청은 I-140 신청당시를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DS-230?

>>>이경우 이민성 접수시 21세 직전이었던 자녀의 동반여부는
영주권 문호가 열려있던 기준으로 처리해 주는지요?
아니면 컷오프시의 나이계산법에 의해 처리해 주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문호가 열린 날을 기준으로 동반자녀의 나이를 계산합니다. 님의 경우에는 I-140이 승인난 날에 문호가 오픈되어있었다면 승인된 날에 아이의 나이를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는 취업이민 청원서 I-140 이 펜딩한 기간을 산출해서 그 기간을 위의 나이에서 빼 줍니다. 이 기간은 I-140 승인장에 있는 Receipt Date 에서 Notice Date까지 계산해서 뽑을 수 있습니다. 이민국 접수시 21 세 직전이었다고 하셨으니 접수된 날짜에 만 21세 미만이면 이렇게 계산해서 나온 나이가 만으로 21세 미만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동반가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문호가 열린 날로부터 꼭 1년 이내에 영주권 신청을 위한 노력을 해야하는데, 이민비자 신청을 위해서 DS-230을 접수했다면 이 조건도 충족된 것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이민신청, 영주권신청 등의 말이 일상적으로는 서로 바꿔가며 써도 무방하지만 아동신분보호법에 의한 나이계산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양식과 그 이름을 분명히 하셔야 언제 어떤 단계를 밟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두서없이 적었는데,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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