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부모의 세금보고에서 부양자녀로 보고하고 또한 자녀는 자신의 소득을 별도로 보고해야 합니다. 이떄 자녀는 싱글이며 dependent of another의 자격으로 보고하여야 합니다. 세금보고의 잘못을 정정하여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세금보고 Rejected - Dependent social 번호 또는 Last name 이 IRS 기록과 불일치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CPA 님께 비지네스를 매각하고 난 후에 세금 질문 있습니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