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명신청에 대한 법원의 승인 판결을 받았다면, 남편과 결혼신고가 되어 있으면, 남편의 영주권신청 서류를 접수 할 수는 있지만, 질문자의 영주권이 승인될 때 까지 남편의 영주권신청은 보류됩니다. 질문자의 망명신청이 승인된 후 1년이 지난 후에 질문자의 영주권 신청을 하여 영주권 승인을 받으면, 그 후에 남편의 영주권신청 절차가 진행됩니다. 남편의 영주권은 두 분이 정상적이고 진실한 결혼관계를 유지하고 남편의 영주권 신청 자격에 문제가 없는 한 시간이 걸리겠지만 남편은 영주권 승인 받게 됩니다.
질문자의 망명신청 서류를 준비하여 이민국에 접수한 변호사 또는 이민전문가와 상담 후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