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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California 아이디y**kyung81****
조회931 공감0 작성일11/30/2015 10:03:21 AM
안녕하세요

미국에 온지 거의 6 년이 됩니다.

망명 신청을 하고 이민국에서 거절이 되어

법원에 갔는데 매번 날짜를 뒤로 미뤄서 결국엔

저번주 월요일 11월 23 일에 법원에서 약 3 시간 정도 질문과 답을 한 뒤

Asylum was granted 를 판사한테서 받았습니다.

1 년뒤에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제 남편을 이민국에 영주권 신청을 할수 있는지요?

제 남편도 asylum 으로 이민국에 신청했다가 거절 당하여

법원 판결은 5년 뒤로 미룬 상태 입니다.

이런 경우 이민국에 신청을 하고 남편이 영주권을 받을 확율이 얼마 정도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민국에 신청하고 난후 얼마 뒤에 승인이 되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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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2015 2:16:01 P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본인께서 영주권을 취득하신후 남편분이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고 계시다면,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만약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지 못하시고 계시다면, 본인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신후 시민권자 배우자로 초청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i**ncaf**** 님 답변 답변일 12/1/2015 10:59:12 AM
망명신청에 대한 법원의 승인 판결을 받았다면, 남편과 결혼신고가 되어 있으면, 남편의 영주권신청 서류를 접수 할 수는 있지만, 질문자의 영주권이 승인될 때 까지 남편의 영주권신청은 보류됩니다. 질문자의 망명신청이 승인된 후 1년이 지난 후에 질문자의 영주권 신청을 하여 영주권 승인을 받으면, 그 후에 남편의 영주권신청 절차가 진행됩니다. 남편의 영주권은 두 분이 정상적이고 진실한 결혼관계를 유지하고 남편의 영주권 신청 자격에 문제가 없는 한 시간이 걸리겠지만 남편은 영주권 승인 받게 됩니다.

질문자의 망명신청 서류를 준비하여 이민국에 접수한 변호사 또는 이민전문가와 상담 후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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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494-6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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