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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카드 리뉴가 1년이 지났어요. 괜찮을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g**il201****
조회4,202 공감0 작성일11/30/2015 7:22:16 AM
안녕하세요. 제 영주권 카드 리뉴가 개인 사정으로 1년이 지났습니다.
시민권 취득 자격이 되어 시민권을 취득할까 다시 영주권을 할까?
고민하다가 늦어 졌는데요. 영주권 상태에 변화가 있거나 시민권 취득에
문제가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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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30/2015 7:48:54 AM
안녕하세요

영주권 카드 자체의 유효기간이 만료된것이지, 영주권 자격이 박탈되거나 문제가 생긴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시민권 신청시, 영주권 카드의 유효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이셔야 하므로, 영주권 카드 갱신 신청 또한 함께 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11/30/2015 3:00:04 PM
1. 이번달 또는 내달에 영주권카드 리뉴 먼저 신청하고 한달후에 시민권신청 하면 됩니다..

2. 영주권카드 새로 발급 받을때까지 6개월이상 기다릴 필요없습니다.

3.시민권신청시 구영주권 카드를 복사해서 첨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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