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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포기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m**hanghu****
조회1,494 공감0 작성일11/29/2015 7:08:51 AM
안녕하세요?

어머님이 영주권을 가지고 계시지만,
한국에서 건강상의 문제로 영주권을 자발적으로 포기하려고 합니다.
한국내에서 포기진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포기후 미국으로 오실일이 있으시면,
무비자로 오실수 있는지요?

나중에 영주권을 다시 받으시려면,
처음부터 다시 초청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예전 영주권을 이용하여,
쉽게 다시 받을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처음이라 질문사항이 많습니다.
전문가님들이 도와주십시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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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30/2015 7:43:23 AM
안녕하세요

1) 영주권의 포기 또는 반납은 해외 주재 미국 영사관에서 할 수도 있고, 미국 입국시의 국경 (공항)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서식의 이름은 I-407 이며, 미국 입국시에 반납을 하시게 되면 I-407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무비자로 입국 가능하십니다.

3) 처음부터 다시 신청하셔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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