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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와 한국에서 결혼 태국에서 선교사 생활 곧 출산 예정인 새댁의 서류는?

지역Illinois 아이디e**cki****
조회2,450 공감0 작성일11/28/2015 6:05:26 PM
조카가 시민권자와 한국에서 결혼을 하고 현재는 신랑과 태국에서 선교사 생활을 같이 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곧 아이를 출산 예정하고 있읍니다.어떻게 배우자로 이민국 서류를 준비해야하는지,아이의 출생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읍니다.

1.태국 미국대사관에서 서류를 넣을수 있는지

2.태어날 아이는 국적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당연히 미국시민권자가되어야겠지요.
거기에 필요한 조건이나 서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주 복잡한데 전문가 변호사님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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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8/2015 8:22:58 PM
안녕하세요

미국시민권자의 자녀이므로 미국 시민권자격을 소지하게 되었으며, 해당 미국 대사관에 해외출생신고를 하신다면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조금더 자세한 내용이나 의문점은 해당 미국 대사관에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e**cki**** 님 답변 답변일 12/1/2015 3:58:23 PM
케빈 장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조카의 시민권 신청은 어떻게 어디서 해야하는지요?
k**tha**** 님 답변 답변일 12/25/2015 12:33:56 PM
조카의 시민권 신청은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받았기에 그 후 3년이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데 3년의 반을 미국 본토에 살았어야 하는 규정 때문에 태국에서 계속 사역하면 3년의 반을 본토에 있을 기회가 없어서 선교를 마치고 또는 안식년 기간을 본토에 살아서 3년의 반을 채우면 시민권을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길은 N-470서류를 USICS에 제출하여 선교사 파견을 받게 되면 해외 근무자로 간주되어 해외에 있는 기간도 본토에 있는것으로 대우를 받아서 3년 후에는 아무때나 시민권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바로 이런 선교사 파견 근무자 케이스로 태국 선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www.kpmthai.org를 방문해 보세요
e**cki**** 님 답변 답변일 12/25/2015 3:22:16 PM
kpmthai 님 지름길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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