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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준비

지역California 아이디c**123****
조회1,689 공감0 작성일11/28/2015 10:06:30 AM
안녕 하세요!!
시민권을 가진자녀(학생)가 만 21세를 앞두고 부모님 초청 영주권 신청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서류중에 영주권자이상 어느정도 인컴을 유지한 재정 보증인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한국에서 E-2 비자를 받아 미국에서 4년이상 사업체를 운영하며 인컴이 4인 가족 기준 4년동안 $60,000 이상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항은
- 재정 보증인을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닌 저희부부가 (신청자의 부보님)
직접해도 가능 한지요?

- 또 얼마전 기사에서 영주권 받을시 인터뷰를 할경우
기다리는기간이 빠르고 인터뷰를 하지 않을경우 2~3개월정도 길어진다고 보았는데요
인터뷰 관계는 서류 신청시 우리가 원하는 부분을 선택할 수 있는지요?

친절한 답글에 항상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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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8/2015 8:19:24 PM
안녕하세요

1) 아쉽게도 재정보증인의 자격요건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이셔야 하므로, 해당하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2) 이민국에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조나단 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8/2015 11:27:14 PM
초청자인 아드님의인컴으로 재정보증이 가능하지않은경우, 아래요소들이 충족된다면, 가족구성원으로서 초청자의부모님 (Intending Immigrants)의 인컴으로 재정보증이 가능합니다.

1)현재 가족구성원으로서 (Household Member)부모님이 초청자와함께 살고있어야하고
2)현재 부모님이 합법적인 취업으로 인컴을 창출하고 있으며
3)현재 창출되고있는 그인컴이 영주권을 받은이후에도 지속될것이라는것을 보여줄수있으면 피초청자인 부모님의 인컴을사용해 재정보증가능합니다.

초청자부모님께서 직접하는것이 아니고 아드님이 작성하는 FormI-864에 부모님의 인컴을 이용하는것입니다.

부모님께서 이미운영하고있는 E-2 비즈니스로 재정보증에 필요한 충분한소득이 있으므로 영주권취득후에도 현재의그소득이 계속될것이라는 Employment Letter와 관련서류첨부하시면 문제가 없으리라 봅니다.

조나단 박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회원 답변글
d**senglis**** 님 답변 답변일 11/28/2015 9:32:32 PM
시민권 자녀가 부모 초청하는 경우인데 7월 2일에 접수하였는데 저번 주에 인터뷰없이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123**** 님 답변 답변일 11/29/2015 12:09:53 PM
두분 변호사님 답변에 약간 혼돈 스럽네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doesenglish 님 상세한 답글에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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