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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와결혼

지역California 아이디j**0****
조회2,353 공감0 작성일11/27/2015 10:46:36 AM
약 10 년전에 캐나다 를통하여 미국으로 밀입국해 미국에서
불법으로 체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미시민권자와 결혼을하려하는데
영주권 신청하는 방법은 어떻게돼는지요?
현지에서 수속가능한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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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조나단 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7/2015 1:01:30 PM
합법적으로 입국해 불법체류하고있는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는 미국내에서 신분조정으로 영주권 받을수있지만 밀입국한경우에는 미국내에서 신분조정할수없고 본국에나가 이민비자를받고 입국해야합니다. 그러나 미국을떠나면 10년 입국금지법에해당하고 면제를받고 재입국할수있다는 보장도없이 생이별을해야하므로 미국을 떠날수가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가족재결합의 취지로 지난 2013년 1월3일부터 시행하고있는 I-601A 웨이버라는것을 통해 미국을 떠나지않고 먼저 미국내에서 웨이버를 신청해 승인이된다면 그승인서를갖고 본국에있는 미대사관으로가서 신속하게 이민비자받고 들어올수있습니다. 승인된웨이버로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수있는것이 아닙니다. 또한 웨이버승인을 받기위해서는 미시민권자 배우자의 극심한어려움을 증명해야하므로 준비가 만만치않습니다.

절차상으로는 우선 결혼후 I-130 (가족이민페티숀) 신청해 승인을받고 그승인통보가 국립비자쎈터(NVC)로 갑니다. 그다음 NVC로부터 이민비자 수수료 인보이스받아 지불하고 지불영수증과 함께 이민국에 I-601A 면제신청을 합니다.그면제서가 승인되면 국립비자쎈터를 통해 이민비자수속및 대사관인터뷰가 예약되고 출국해 이민비자받고 입국해 영주권카드를 받습니다. 출국시 신청자가 면제를 받은 불법체류이외에 다른 입국불허사유 (이민사기 또는 형법위반)가 존재한다면 별도로 면제를 또 받아야하므로 이점 또한 유념해야합니다.
혹시라도 질문자께서 245i 사면조항에 해당한다면 밀입국자도 미국내에서 신분조정이 가능한데,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지난 2001년 4월 30일까지 가족이민 초청서나 취업이민의 첫단계인 노동인증서 (PERM)가 접수되었던 기록이 있어야합니다

조나단 박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8/2015 8:05:13 PM
안녕하세요

601 Waiver 를 통하여서 재입국 금지 면제를 신청하셔서 승인이 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미국내에서 수속 진행이 가능하지만 시민권자의 '극심한 고통'을 증명하실수 있으셔야 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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