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행히도 가족재결합의 취지로 지난 2013년 1월3일부터 시행하고있는 I-601A 웨이버라는것을 통해 미국을 떠나지않고 먼저 미국내에서 웨이버를 신청해 승인이된다면 그승인서를갖고 본국에있는 미대사관으로가서 신속하게 이민비자받고 들어올수있습니다. 승인된웨이버로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수있는것이 아닙니다. 또한 웨이버승인을 받기위해서는 미시민권자 배우자의 극심한어려움을 증명해야하므로 준비가 만만치않습니다.
절차상으로는 우선 결혼후 I-130 (가족이민페티숀) 신청해 승인을받고 그승인통보가 국립비자쎈터(NVC)로 갑니다. 그다음 NVC로부터 이민비자 수수료 인보이스받아 지불하고 지불영수증과 함께 이민국에 I-601A 면제신청을 합니다.그면제서가 승인되면 국립비자쎈터를 통해 이민비자수속및 대사관인터뷰가 예약되고 출국해 이민비자받고 입국해 영주권카드를 받습니다. 출국시 신청자가 면제를 받은 불법체류이외에 다른 입국불허사유 (이민사기 또는 형법위반)가 존재한다면 별도로 면제를 또 받아야하므로 이점 또한 유념해야합니다.
혹시라도 질문자께서 245i 사면조항에 해당한다면 밀입국자도 미국내에서 신분조정이 가능한데,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지난 2001년 4월 30일까지 가족이민 초청서나 취업이민의 첫단계인 노동인증서 (PERM)가 접수되었던 기록이 있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