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은, 이민국에서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 대항 하여 하나 하나 해결 하는 방법 뿐 입니다. 어쩌면, 쉽게 해굘 될지, 아니면 고생 좀 할지 아직은 모릅니다. 힘내세요. 꼭 방법이 있을겁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2/19/2019 5:36:39 PM
안녕하세요
남편분께서 당시 혼인관계상태에서 본인이랑 결혼을 하셔서, 본인께서 영주권을 받으셨다면, 당시 본인의 영주권 취득 조건인 '결혼' 여부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간주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로인한 추방재판 절차나 이민사기로 간주가 될지 여부에 대하여서는 현재로서는 명확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