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정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E-2로 체류신분을 유지하면서 취업이민, 또는 가족이민으로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십니다. 물론 본인의 사업체로 본인을 위한 취업이민 수속은 불가능합니다.
아래에 기본적인 내용을 실은 링크를 참조하시고 더 궁금한 것 있으시면 문의하세요. 도움되시길...
http://visa2greencard.com/bbs/board.php?bo_table=faq&wr_id=34#sub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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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best시민권자 한국 복수 국적자가 해외에 장기 체류에 관한 질문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