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5(i) 조항의 혜택을 받으시면 불법노동을 하더라도 영주권신청을 허용해 줍니다. 따라서 비즈니스 하셔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2.주영주권자인 제가 안되면 배우자 명의로는 가능 한지요??
위에서 가능하다고 답을 드렸습니다. 배우자도 245(i) 조항에 해당되나요? 그러면 배우자도 비즈니스 하셔도 됩니다.
>>>3.245i해당자인데 꼭 워킹카드가 있어야 일할수 있고 비지니스 할수 있는지요?? 과거에 받은 소셜카드는 가지고 있습니다
위에서 답했습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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