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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과 시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a**peh8****
조회2,605 공감0 작성일7/11/2008 8:54:38 PM
저는 예전 유학생으로 왔다가 불법이 되서 지금의 시민권자 남편과 10-20-2006년에 산호제에서 결혼하여 (COUNTY 에서 ) 6-19-07 영주권을 신청하였고 6-19-2008이 임시영주권 발급받은지 1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현제 거주는 la에서 합니다.

남편과의 성격차이로 저희는 지금 별거에 들어갈 위험수준 입니다..하지만 노력하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있지만 아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제게는 필요합니다.
도와 주세요..

1. 이혼을 하면 수속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요?

2.남편과 합의 하에 영주권 까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실제 임시영주권을 해지하고 (임시 영주권 받은후 2년되기 90개월전에 신청할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정식 영주권을 신청한후 이혼 서류가 들어가면 제게 더 불이익이라고 들었습니다. 정식 영주권을 신청하면 모든 서류가 INS로 들어가기에 이혼을 하면 제가 Black List에 걸려 추방 당항 위험이 있다고 하는데요....실제로 제가 정식영주권을 받은후 남편과 이혼을 하면 제 스스로가 얼마나 있다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며 또한 정식영주권을 받은후 제가 이혼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이 무산이 되어 제 신분이 다시 불법으로 돌아 가는지요?

3. 정식 영주권후 이혼후 제 스스로가 시민권 신청할때 필요한 사항들은 무엇인가요?
이 결혼이 위장 결혼이 아니었다는 증명을 해야 한다는데 저와 남편은 정말 좋아하고 사랑해서 결혼 했습니다.........서류들은 제출할수 있습니다...

4.합의 이혼을 한다면 이혼서류 신청을 저희들이 직접 할수 있는지요? 어떤 form이나 서류들이 필요한지요?

5.제가 이혼서류 들어간후 바로 제 이름으로 bUSINESS를 (Incorporation) 설립할수 있는지요?

6. 만약 임시영주권 해지 전 (내년 3월) 이혼서류가 이번달이라도 들어간다면 저는 영주권을 포기하고, 다시 불법이 되는건데 이혼수속에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들며 이혼 수속이 다 끝나고 나면 저는 다시 불법으로 돌아가는거죠? 그때도 비지니스를 tax 보고 하면서 제 이름으로 계속 유지 할수 있나요??

결혼이라는거.....정말 소중한 축복인데...저는 제 부족한 지혜로 인해 불화를 잠제울수가 없네요......마음은 아프지만 현실을 바라볼때에 제게 조언이 필요합니다..

도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7/13/2008 2:52:08 PM
>>>1. 이혼을 하면 수속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요?

보통 6개월 남짓 걸립니다.

>>>2.남편과 합의 하에 영주권 까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실제 임시영주권을 해지하고 (임시 영주권 받은후 2년되기 90개월전에 신청할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정식 영주권을 신청한후 이혼 서류가 들어가면 제게 더 불이익이라고 들었습니다. 정식 영주권을 신청하면 모든 서류가 INS로 들어가기에 이혼을 하면 제가 Black List에 걸려 추방 당항 위험이 있다고 하는데요....실제로 제가 정식영주권을 받은후 남편과 이혼을 하면 제 스스로가 얼마나 있다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며 또한 정식영주권을 받은후 제가 이혼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이 무산이 되어 제 신분이 다시 불법으로 돌아 가는지요?

시민권 신청을 이혼 후에 하게 되면 조건부 영주권 취득한지 5년되기 90일 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정식 영주권후 이혼후 제 스스로가 시민권 신청할때 필요한 사항들은 무엇인가요? 이 결혼이 위장 결혼이 아니었다는 증명을 해야 한다는데 저와 남편은 정말 좋아하고 사랑해서 결혼 했습니다.........서류들은 제출할수 있습니다...

이혼판결문, 세금보고서, 등인데, 시민권 신청서 안내문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4.합의 이혼을 한다면 이혼서류 신청을 저희들이 직접 할수 있는지요? 어떤 form이나 서류들이 필요한지요?

네. 아래의 링크에 가면 자세한 설명과 양식이 있습니다.

http://www.courtinfo.ca.gov/selfhelp/family/divorce/divforms.htm

>>>5.제가 이혼서류 들어간후 바로 제 이름으로 bUSINESS를 (Incorporation) 설립할수 있는지요?

네.

>>>6. 만약 임시영주권 해지 전 (내년 3월) 이혼서류가 이번달이라도 들어간다면 저는 영주권을 포기하고, 다시 불법이 되는건데 이혼수속에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들며 이혼 수속이 다 끝나고 나면 저는 다시 불법으로 돌아가는거죠? 그때도 비지니스를 tax 보고 하면서 제 이름으로 계속 유지 할수 있나요??

결혼한 것이 진정한 결혼이고 주변에 가족 친지분들이 미국에 거주하시고 하면 이혼을 먼저하고 혼자서 2년조건 해지신청도 가능합니다.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 해서 불확실성이 있긴 하지만 사정이 그렇다면 그 방법도 고려해 보세요.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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