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그 정도 소득이라면 따님이 따로 세금보고 할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W-2에 원천징수된 (Tax Withheld) 소득세가 있다면, 따로 세금보고를 해서, 돌려받으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세금보고 Rejected - Dependent social 번호 또는 Last name 이 IRS 기록과 불일치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CPA 님께 비지네스를 매각하고 난 후에 세금 질문 있습니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