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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받는 조건에 대한 몇가지 질문 드려요

지역Pennsylvania 아이디k**i777****
조회2,581 공감0 작성일12/9/2015 8:12:57 AM
안녕하세요. 대학원 졸업을 하고 영주권 받고 일할 계획을 짜는데 몇가지 궁금한 점이 생겨서요.

첫번째, opt에서 영주권 스폰을 받고 일을 하게 되면, 일주일에 40시간 꼭 일을 해야만 하나요? opt는 파트타임이 가능한데, 영주권은 파트타임, 즉 40시간 미만으로 일을 할 수 있나해서요.

두번재, visa screen 받아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유무는 어느기관에 물어봐야 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그럼 좋은 하루들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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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9/2015 8:54:31 AM
안녕하세요

1) OPT 상태에서는, 반드시 풀타임이 아니시고 파트타임도 가능하시며 심지어 자원봉사도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본인의 직종과 취업순위에 따라 달라지게 될듯 사료됩니다. 일반적인 석사 학위 이상 소유자의 경우, 취업이민 2순위 이며, PERM (노동감사) 절차를 거치고, I-140(취업이민절차)+I-485(영주권 신청) 절차를 통하여서 영주권을 취득하시게 되실듯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9/2015 9:46:40 AM
영주권 신청과 별개로 OPT로 근무 하시는 경우 주 20시간 이상를 근무 하셔야 합니다. 영주권 취득전에 근무 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영주권 취득후에는 full time으로 근무 하셔야 합니다. 간호사 물리 치료사등인경우 Visa Screen이 필요하며 미국에서 학위를 받으신 경우 영어 시험은 면제가 되지만 visa screen은 받으셔야 합니다.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회원 답변글
k**i777**** 님 답변 답변일 12/9/2015 9:42:18 AM
변호사님, 일주일에 40시간 반드시 일을 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그럼?

OPT를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일주일에 40시간 반드시 일을 할 상황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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