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시민권자 형제/자매 초청으로 영주권 신청 절차를 밝고 있습니다. DS-261 양식을 제출하고 $120불의 Affidavit of Support Fee 납부하였고 현재 In Progress 상태 입니다. 문제는 제 영문이름이 여권과 틀린데 이 부분을 수정 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영주권을 취득 시 한국 직장에서 근무는 얼마나 더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이민 변호사 님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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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2/3/2015 4:24:51 PM
안녕하세요
대사관 인터뷰시 관련 사실을 이야기 하시고 수정을 요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영주권이 발급된다기보다는 이민비자가 발급되는 것이므로, 이민비자 발급후, 미국에 입국하셔서 영주권 자격을 취득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민비자 발급후 되도록이면 빠른 시간내에 미국에 입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