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 반납후 미국 입국

지역California 아이디1**491****
조회4,438 공감0 작성일12/2/2015 11:37:36 PM
2014년에 한국에서 영주권을 대사관에 반납 하였습니다.
내년 4월에 30일정도 예정으로 입국 하려고 합니다.
(1) ESTA 전자여행허가를 신청 후 I-407를 소지하고 가면
입국이 가능 한지요? 가능 하다면
4월 입국 예정 이면 언제 ESTA를 신청 해야 여유가 있는지요?
(2) 영주권을 반납 하면 무조건 미 대사관에 가서 관광/방문 Visa를 인터뷰후에
발급 받아야 하는지요?
질문에 답 해주신 모든 분께 미리 감사 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3/2015 8:49:06 AM
안녕하세요

1) 이미 영주권을 반납하셨다면, I-407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ESTA 의 경우, 여행전까지만 하시면 되시면, 되도록이면 72시간 전에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2) 더이상 영주권자 신분이 아니시라면,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청후 미국대사관의 인터뷰를 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1**491**** 님 답변 답변일 12/3/2015 8:34:19 PM
영주권 반납후 VISA 인터뷰 없이 ESTA(전자 여행허가) 만으로도 입국 가능 한지요?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