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I-140과 I-485를 지난 해 7월에 접수했습니다. 올 해 10월에 140에 관련한 추가서류 요청이 왔는데, 추가서류를 보내면 다시 신체검사와 지문 검사에 대한 요청이 올까요? 듣기에 유효기간 1년이 지나면 다시 해야 한다고 해서 ...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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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2/3/2015 8:40:05 AM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이민국에서는 12개월의 신체검사 유효기간이 지나게되면, 이민국은 새로운 신체검사를 요청하기 보다는 이미 제출되어 있는 신체검사의 효력을 행정적으로 연장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재 신체검사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민국측의 연락을 기다리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