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본자격이 되지않을경우 공동재정보증인도 허용되지않으므로 외국인배우자 초청에 문제가됩니다. 현재는 잠시외국에나가있지만 미국에거주지를 유지하고 있다는것을 증명하기위해서는 그동안의 세금보고서, 미국내의 재산보유상태, 은행구좌, 영구적인 주소, 투표한기록등이 증거가됩니다. 그리고 외국인배우자의 영주권인터뷰전에 시민권배우자는 미국에 거주상태가 확립되어있다는 인터뷰시 심사관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지금 남편될분이 한국에서 6년동안 생활하고있고 그동안 세금보고도 제대로 하지않았다면 영주권인터뷰시 미국의거주의도및 거주지 유지상태를 분명하게 보여주어야 할것입니다. 주택이나 아파트 임대계약서 앞으로의 미국내에서의 취업등이 도움이될터인데 계속 한국에나가 취업해야하는상황이라면 그이유또한 심사관이 납득할수있도록 설명해야하겠지요. 결혼하기전이나 후에도 헤어져있어야 한다면 물론취업등 부득이한사정으로 (Involuntary Separation) 발생할수도 있겠지만 질문자의 경우에는 심사관이 결혼진정성에대해 의구심을 갖을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