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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와 결혼

지역California 아이디c**eb****
조회2,424 공감0 작성일12/2/2015 7:31:19 PM
안녕하세요.

남편 될 사람이 현재 시민권자이고 한국에 6년전부터 F4 비자로 체류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제 신분 문제때문에 내년 1월에 남편 될 사람이 잠시 미국에 며칠 방문하여 결혼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고 영주권 심사때 다시 방문하여 함께 심사를 받으려고 계획중입니다.

궁금한것은,

예비남편이 지난 한국에서 지내는 6년동안 미국에서 세금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심사할때 문제가 될까요?

그리고 결혼하기 전이나 후에도 예비남편은 일때문에 한국에서 당분간 체류하고 저는 미국에 있을 건데 문제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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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조나단 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2015 11:30:49 PM
미시민권자로서 외국인을 배우자로 초청하기위해서는 미국에거주지(domicile)가 있어야하고 재정보증서작성을 해야하는데 미정부공무원 또는 종교관련사역등 제한된 외국취업을 제외하고는 외국에 머물고있거나 취업하고 있는경우 외국체류가 일시적이며 미국에거주지를 유지하고 있다는것을 증명해야 페티숀 스폰서자격이됩니다.

이기본자격이 되지않을경우 공동재정보증인도 허용되지않으므로 외국인배우자 초청에 문제가됩니다. 현재는 잠시외국에나가있지만 미국에거주지를 유지하고 있다는것을 증명하기위해서는 그동안의 세금보고서, 미국내의 재산보유상태, 은행구좌, 영구적인 주소, 투표한기록등이 증거가됩니다. 그리고 외국인배우자의 영주권인터뷰전에 시민권배우자는 미국에 거주상태가 확립되어있다는 인터뷰시 심사관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지금 남편될분이 한국에서 6년동안 생활하고있고 그동안 세금보고도 제대로 하지않았다면 영주권인터뷰시 미국의거주의도및 거주지 유지상태를 분명하게 보여주어야 할것입니다. 주택이나 아파트 임대계약서 앞으로의 미국내에서의 취업등이 도움이될터인데 계속 한국에나가 취업해야하는상황이라면 그이유또한 심사관이 납득할수있도록 설명해야하겠지요. 결혼하기전이나 후에도 헤어져있어야 한다면 물론취업등 부득이한사정으로 (Involuntary Separation) 발생할수도 있겠지만 질문자의 경우에는 심사관이 결혼진정성에대해 의구심을 갖을수도 있습니다.

조나단 박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2/2/2015 10:29:59 PM
나중에 함께 살 수 있을 때 결혼하세요.
잠시 몇일 방문하여 결혼하고 다시 한국에 돌아가서 살아야 한다면
뭐하러 결혼합니까?
결혼을 신분해결 방법의 하나로 이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만이 아니라, 이민심사관 눈에도 그렇게 보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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