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형제 자매 초청으로 어제 DS-261을 신청 하였습니다. 앞으로 절차에 문제없이 진행 된다면 영주권 받는데 까지 소요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그리고 영주권 발급 받은 후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당분간(약 1년 이상) 하는데 문제는 없는 지 문의 드립니다. 그럼, 이민법 변호사님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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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2/3/2015 8:33:15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형제자매 초청의 경우, 우선순위 날짜는 2003년 3월 22일이며 대략 13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해당 우선일자가 되셔서 이민비자를 신청하신다면, 이민비자 발급까지 대략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