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영주권신청
지역Korea
아이디s**924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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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14/2015 7:28:16 PM
저는 2003년 10월 24일 형제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을 하였고,
1년 7개월 뒤 승인을 받았습니다.얼마전 비슷한 시기에 영주권을
신청한 언니가 미국에 유학중인데 담당 변호사로 부터 영주권문호가
10개월 이내 남은 사람들에게 편의를 위해 미리 filing하라는 연락을
받고 언니는 서류를 다 내고 프로세싱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저의 질문은 이러합니다.
저는 한국에 살고 영주권을 한국에서 준비할 것인데
저의 경우에도 10개월 이내의 영주권 문호 기간이 남은 사람들 처럼
미리 filing 해야 하는 건지요? 아니면, 예전 처럼 문호가 열린 후 프로세싱을 시작해야 하는 건지요? 미국의 어떤 변호사는 이렇게 미리 filing 해두면 문호가 열렸을 때 수속이 빠르다고 하던데..정말 그런가요?
만약 된다면, 신체검사의 경우 유효기간이 6개월이라던데 미리 받아서 내면 나중에 영주권 문호가 열렸을 때 또 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 아닌 지 궁금합니다.
저의 경우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하는 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