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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485 펜딩중 초청인 신분 변경되면 어떻게 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d**z****
조회1,824 공감0 작성일12/14/2015 12:34:41 AM
가족이민 2순위B 영주권자 21세 이상 미혼 자녀로 I-485 접수한 후에,

펜딩 상태에서 초청인이 시민권을 취득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I-485 자체를 1순위로 다시 접수해야하는 상황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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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4/2015 9:09:51 AM
아닙니다. 수속이 들어간 영주권자 자격으로 계속 수속이 됩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4/2015 8:16:14 PM
안녕하세요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하지 않으시고, 접수하실때 받으신 우선날짜를 계속 유지하시되, 시민권자 초청인 기준 우선순위로 이민국에 업데이트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d**z**** 님 답변 답변일 12/16/2015 12:08:25 AM
두 분 모두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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