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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한국 장기체류시 신고/방법

지역Maryland 아이디y**rle****
조회1,934 공감0 작성일12/13/2015 3:20:53 AM
영주권자 입니다. 미국 주립대 재직중 입니다. 대학에서 저를 한국에 1년간 파견 근무로 내보낼경우 영주권자로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전문가님의 조언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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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3/2015 10:32:59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로서 해외에 1년 이상 체류시,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습니다. 2년간 유효한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으시고 해외체류하시기를 권해드리며,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받아서 한국에 체류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y**rle**** 님 답변 답변일 12/14/2015 2:57:17 AM
케빈정 변호사님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덧붙여서 여쭙고 싶은 사항:
(1) 2016년 2월에 출발하여 한학기 수업을 마치고 여름에 미국 집으로 돌아 올 경우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 받지 않아도 되나요?

(2) 만약에 한국 현지에서 사정상 체류를 연장 할 필요가 있을 때 (1년 이상 체류가 필요한 경우), 한국 현지에서도 재입국 허가서 신청 방법이 있는지요?

(3) 저는 한국 여권이 만료되기 전에 영주권이 발급되어서 미국에서 한국 선거 투표를 할 때, 특별한 제한이 없는 케이스인데 이 경우에도 재외 동포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하는지요? (이 부분은 금시초문이라 깜짝! )

질문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고견을 기다립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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