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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관련 궁금한점

지역Georgia 아이디s**m720****
조회1,098 공감0 작성일12/12/2015 8:56:42 PM
안녕하세요 몇가지 궁금한점이 있어 글 올립니다.

전 영주권자이고
12년전쯤..와이프는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심문 문재을 해결 못해주고 있어
문의드립니다.

영어가 딸려서 6년전쯤 시민권 1~2차 시험 실패하고 다른 이유는 없던걸로 기억합니다.

와이프가 입국기한이 다 되기전에 la에서 혼인신고 및 소셜 신청을 한적이 있습니다
와이프가 입국후 6개월다됬을때쯤이였는데요

기한이 좀지나서 겁도좀 나고해서 서류만 받은상태에서 포기했습니다.

혹시 시민권 받고나서 영주권을 받을수있게하는 방법말고
다른 방법이있는지 궁금합니다.

12년전 서류는 다 있긴 한데..
다른 합법적인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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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3/2015 10:30:20 P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영주권자 배우자를 통한 영주권 신청의 경우, 배우자 분께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셨어야 하십니다. 관광비자로 입국하셔서 체류기한이 지나셨다면, 아쉽게도 영주권자 배우자 영주권 초청은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이민 아시는 바와같이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초청의 경우, 불법체류자라도 초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601 Waiver 의 확대안도 실행이 될 예정이지만, 현재로서는 명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s**m720**** 님 답변 답변일 12/14/2015 5:57:16 A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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