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NIW 영주권 Adjustment of Status 신청

지역Virginia 아이디d**anrick9****
조회1,204 공감0 작성일12/11/2015 12:22:06 PM
현재 F-1 상태로 Virginia 주에서 고등학교로 재학 중인 아이가 있습니다. 아빠(한국 거주) 이름으로 NIW로 영주권 승인을 받았는데 미국에 거주중인 아이가 I-485로 Adjustment of Status 신청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신청이 가능하다면 7-8월 달에 신청하면 10-11월 중에 영주권이 나올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10-11월 전에 processing이 되지 않는다면 I-797 approval notice form 으로 대학 apply 할 때 International student 로 지원해야되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de**** 님 답변 답변일 12/15/2015 1:37:23 PM
주신청자는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고 동반자는 미국내에서 신분조정이 가능 합니다. 주신청자의 이민비자 발급이 승인나야 영주권 승인이 가능 합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분조정시 약 6~8개월의 수속기간이 소요됩니다. 가능하면 주신청자의 이민비자신청시 함께 이민비자를 발급받는게 시간적으로 유리 합니다.

인터뷰 날짜에 맞추어 출국해서 인터뷰 받으시고 이민비자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영주권서류 접수증만으로 거주민학비 혜택부여 여부는 전적으로 학교의 재량사항 입니다. 학교담당자에게 사정이야기를 하시면 받아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